독일회사는 한국회사를 상대로 한 미국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?

한독상공회의소와 특허법인 남앤남에서 한독상공회의소 회원사 여러분을 'KGCCI Member-to Member Seminar'에 초대합니다.


본 세미나에서 다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일반적으로 독일 회사가 보유한 한국 특허를 한국 회사가 침해하여 한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한국 법원에서는 고액의 손해배상을 기대하기가 어렵다.


첫 번째 이유는 한국 특허법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 자체가 고액이 되기 어렵고, 다수개의 산정 방식 중 비교적 고액으로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(침해품의 양도 수량, 매출액 및 개당 한계 이익)를 수집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.


두 번째 이유는 미국 시장과 같은 국외 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한국시장의 한계로 손해배상액 산정 대상의 침해품을 한국 내에서 실시된 물건으로 한정하는 경우 침해품으로 인한 이익이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.

 

만약, 독일 회사가 미국 특허도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재판을 진행한 후 한국 법원의 승인을 받아 한국 내 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면 고액의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있다.

 

이번 세미나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일본회사가 미국 텍사스주의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집행한 사건 등을 사례로 하여 해외의 손해배상판결을 한국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.


본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.

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Speakers

Ms. Yoon-jung SHIN, Patent Attorney of NAM & NAM


Ms. Yoon-jung Shin is an attorney of the NAM & NAM who specializes in patent since September 2012. She was previously working with the patent lawfirm Dawool and the Samsung IP center.

Venue

NAM & NAM Office

95, Seosomun-ro, Jung-gu, Seoul, Republic of Korea, 04516
Seoul, Korea (South)

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Yoon-Hee Choi

Contact Organize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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